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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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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분리·접근 제한·위탁의 범위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이나 법에 정해진 사람들의 청구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명령은 행위자 격리와 접근 제한, 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으로 나뉘어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격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피해아동을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맡기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조치의 목적에 따라 살펴보기

법이 열거한 조치는 보호 방식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공간·접촉을 조정하는 명령과 피해아동을 다른 곳에 맡기는 명령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식에는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조치가 있어요.

접촉 제한은 두 갈래예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어요. 대상에는 피해아동뿐 아니라 가정구성원도 포함돼요.

다른 보호 방식은 피해아동을 맡기는 거예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하는 명령과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명령이 각각 규정돼 있어요.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법에서 별개의 조치로 열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호명령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접근 제한과 보호·치료 위탁을 포함해 다섯 유형으로 구성돼요. 다만 어떤 명령이 실제로 결정되는지는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여기서 열거한 유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판사는 이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보호시설 위탁과 의료기관 위탁은 같은 조치인가요?

아니에요. 법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보호위탁과 의료기관에 맡기는 치료위탁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