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예요. 그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나누어 봐야 해요
생활법령 원문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을 다뤄요.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같은 건물로 전제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예로 든 경우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상황이에요.
두 조건을 포함해 원문이 제시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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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원문에 제시돼 있어요.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실제 소유관계와 저당권 설정 내용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