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기소유예, 항고·재항고가 피의자의 혐의 다툼에 맞지 않는 이유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고소인·고발인이 다투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며, 마약 사건에서는 항고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 사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나 재항고와는 절차의 주체와 목적이 달라요.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는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을 같은 항고 절차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무엇을 다투는지예요
항고·재항고를 판단할 때는 처분에 불만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결과를 바꾸려는지 살펴야 해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데 불복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을 다투려는 거예요.
다툼의 대상이 다르므로 피의자의 혐의 다툼에 항고·재항고가 그대로 맞는다고 볼 수 없어요.
마약 사건은 특정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고할 고소인·고발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흔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모든 사건에 항고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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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이름과 다툼의 목적을 구분해요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이 무엇인지, 이 사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는지, 자신이 문제 삼으려는 것이 기소되지 않은 점인지 아니면 혐의 인정인지 구분하면 항고·재항고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항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능한 별도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항고·재항고가 피의자의 혐의 다툼에 일반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도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나요?
항고·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예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문제와는 목적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약 사건에는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상 없나요?
항상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인지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항고할 고소인·고발인이 없는 사례가 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