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 추가 인지와 기록은 어떻게 처리될까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인지액은 소장에 필요한 금액과 이미 낸 금액의 차이만 보정해요. 기한 내 미보정 시 처리와 기록을 보낼 법원도 함께 살펴봐요.
법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면, 채권자는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해 인지를 보충해야 해요.
보정액은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이에요.
처음부터 소장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는 방식은 아니에요.
보정액과 기한을 확인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실제로 보정할 금액과 기한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해요.
이 규정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 그대로 넓혀 적용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보정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처리와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과 보정액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기록은 보정 뒤 관할법원으로
인지 보정이 끝난 다음 기록 송부를 맡는 사람은 법원사무관 등이에요.
채권자가 직접 옮기는 절차는 아니에요.
기록은 관할법원으로 보내고,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야 해요. 독촉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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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제기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요.
인지를 보정한 뒤 채권자가 기록을 보내나요?
아니에요.
보정 후 기록을 관할법원에 넘기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담당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