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문에서 어디까지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조사 전에 무엇을 고지받을까?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불이익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에 관한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를 들을 때 각 항목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진술을 전혀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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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는 신문 전에 이뤄져야 해요.
조사가 시작될 때 안내받은 내용에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권리를 포기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내용은 피의자의 신문 전 고지사항을 설명하며, 사건별 대응이나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는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