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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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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판단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기준, 제한 사유를 통지받는 경우를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하려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이 허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신청이 필요한 목적은 두 가지예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예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이 가운데 어느 쪽과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목적을 모두 내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에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신청할 권리를 두었고,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 자체를 신청하는 절차와는 구별되는 자료 열람·등사 권리예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은 함께 봐야 해요

법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에 열거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칙적 허가라는 말은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정 내용을 알릴 때는 불허 여부뿐 아니라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부과된 조건도 이유와 함께 통지해야 해요. 제한이나 조건이 있다면 통지된 이유를 확인해 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와 진술권 보장을 모두 목적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자료 신청의 근거가 되는 필요성은 두 갈래예요.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거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둘 중 신청과 관련된 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등사가 허가되나요?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가가 기본 방향이지만, 법에 적힌 불허 사유가 인정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까지 갖춰지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하거나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