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여야 할까?
선행 폭행·협박이 있는 강제추행에서 필요한 판단 기준과 폭행이 따로 없는 기습추행의 구분을 살펴봐요.
선행 폭행·협박의 판단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한 수단이었는지가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은 보통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폭행과 협박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켜요.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폭행·협박이 선행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인지에만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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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해당 판결에서 밝힌 폭행·협박의 기준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별도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따로 일어난 경우와 달리, 기습추행은 별도의 폭행 행위가 없는 형태예요.
원문은 이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즉 폭행의 정도를 묻더라도 먼저 폭행이 선행된 유형인지,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해야 하나요?
선행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강력함을 별도 요건으로 삼지 않아요. 불법한 신체 유형력의 행사인지, 통상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각각 살펴요.
기습추행도 폭행이 있어야 하나요?
원문은 별도의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선행 폭행이 있는 유형과는 판단 구조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