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수색에서 영장 원칙과 예외, 변호인 조력권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헌법이 정한 사후 영장 청구 예외와 체포·구속된 사람의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살펴봐요.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해요.
예외는 헌법에 정해져 있으며,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원칙들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강제처분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 틀이에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금지해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해요.
또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않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에 앞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따라서 원칙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장 원칙과 헌법상 예외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요.
이는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한 헌법상 예외를 말해요.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포·구속·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가능하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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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때 보장되는 권리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헌법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해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도 보장해요.
가령 수사기관이 체포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기본 원칙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고, 사후 청구는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고지 등 관련 권리가 함께 보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모두 영장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해요. 다만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영장 청구를 허용해요.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요.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을 권리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