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이 제시하는 목적·장소·행위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령에 정해진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기준으로 제시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아래 정해진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설명해요. 조항에 명시된 형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최대 300만원이에요.
목적과 장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목적 요건은 단순히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구별돼요.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명시하고, 장소도 아무 공공장소나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범위로 제시해요.
인용문이 든 장소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이에요.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목적과 장소는 각각 조항이 요구하는 요소로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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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과 퇴거 요구 불응
조항 문언은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다뤄요. 두 행위가 문장에 나란히 제시돼 있으므로,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설명하거나 두 행위를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웹페이지에 인용된 조항의 설명이에요. 여기서 제시한 처벌도 그 인용문에 기재된 범위이며,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용문이 제시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워요. 조항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령상 정해진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이 함께 적혀 있어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된 문언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침입 행위와 함께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