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신고한 자녀, 등록 정정에서 따질 두 관계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가 입양하려는 뜻에서 이뤄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지는 이 두 관계를 구분해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요.
먼저 확인할 관계는 둘이에요
첫 번째는 등록부에 어머니로 기록된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예요. 상담 사례는 그 사람이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번째는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예요.
친생자로 신고했다는 형식만으로 입양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입양 의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과 입양 의사에 관한 판단을 하나로 묶어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사례의 조건과 정정 문제
공단 상담 사례에서는 친부와 그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고, 배우자는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었어요. 답변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는 제시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신고 당시의 사정과 입양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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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가 쟁점이라면, 상담 사례는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와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함께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면 친모로 정정할 수 있나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등록부상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뒤 판결에 따라 정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요.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이 아니라 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