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수사에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도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이 권리와 함께,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답변의 범위는 전체 또는 질문별로 정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범위로 답변할지를 판단할 때는 전체 진술을 거부할지, 질문별로 응답 여부를 정할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이 내용은 피의자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답변을 선택했을 때 알아야 할 점을 함께 설명해요.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만이 아니라 불이익 여부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까지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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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리 고지는 피의자신문을 시작한 뒤에 받는 안내인가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권리를 알리는 시점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답변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사전 고지에 포함돼요.
진술을 하지 않을 때와 권리를 포기하고 말할 때의 안내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답하지 않는 쪽에는 그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어요. 반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한 내용에는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안내가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