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나눌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사후관리와 예방·협력 업무는 법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비교하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지원은 양쪽 모두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적인 관리·협력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공통 업무와 나뉘는 기준
두 센터의 역할을 가르는 기준은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그 밖에 법에 열거된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하고,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맡아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후관리를 살펴볼 때는 지역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협력 기능을 확인할 때는 중앙센터 업무에 적혀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는 법에 적힌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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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표현에 차이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③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두는 주체는 시·도지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