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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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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할 때, 상담부터 융자 추천까지의 흐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기 어렵다면 상담과 합의 중재부터 시작해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융자 추천, 은행 입금 순서를 살펴봐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제때 이사하기 어렵다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다음 합의 중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거쳐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원문은 이사 시기가 며칠에서 한 달가량 맞지 않아 곤란한 세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단계

처음 상담과 분쟁 중재는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 살피는 단계예요.

상담 신청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해요.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는 것과 융자 추천을 받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원문은 중재와 이후 단계를 순서대로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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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 신청 뒤에 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융자추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살펴본 다음 시중은행으로 서류를 발급해요.

마지막으로 은행이 추천서 등을 확인하고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 흐름이에요.

즉, 상담·중재는 합의 시도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융자 추천은 합의가 되지 않은 뒤의 단계에 해당해요. 원문은 지원 절차를 안내하지만, 상담만으로 융자 추천이나 입금이 바로 이뤄진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원문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 외에도, 이사 시기가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어긋나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