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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 합의와는 별개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대해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청산조항은 이혼과 관련해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하지만 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자동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문구와 연금에 관한 합의가 같은 의미인지는 구분해야 해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혼 절차에서 오간 주장과 재산분할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문구를 확인할 때 볼 점

조정서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말만 확인하기보다, 국민연금이나 연금 분할비율을 직접 정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다만 소개된 사건의 결론은 해당 조정조서와 소송 과정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문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별도 정함이나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연금의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해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에 적힌 내용과 사건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