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와 조사위원 선임 시점, 무엇이 기준일까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 중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법원의 별도 선임 권한도 함께 살펴야 해요.
중소기업 회생사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는지, 아직 심사 중인지가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원칙과 별도로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를 나눠 살펴봐요
개시결정 시점에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채무자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면 그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지원을 신청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 선정이 확정됐는지 또는 심사 중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며, 조사위원 선임을 절대 배제하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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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법원의 판단은 함께 봐야 해요
지원대상 선정 여부에 따른 기준은 선임의 원칙을 정한 것이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개시결정 당시의 지원 상태와 법원의 선임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그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선임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요.
나중에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선임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