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해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1조의 취지예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에 함께 담겨 있어요.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요.
네 가지 기준이 맡는 자리
조문은 행정에서 확보할 기준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향상할 기준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이어 놓아요. 기준의 나열만 보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그 기준들을 두었는지까지 한 흐름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다만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여기 적힌 내용을 근거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조항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전반의 기본 방향과 법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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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법이 정하려는 것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돼요.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이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요.
이 순서는 각 표현을 따로 떼기보다 조문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관계를 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에 두고,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가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과 행정 전반의 방향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