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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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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원칙과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하려면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새 건물의 주인이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제시돼요. 따라서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도 권리가 따라온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원문은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해요.

평택변호사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

원문은 예외적으로 고려할 사정으로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해요.

원칙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는 신축 건물의 소유 주체와 추가 담보 설정을 기준으로 살펴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해당해요.

이 내용은 모든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정이 있을 때 원칙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토지·건물의 소유 관계, 신축 건물의 소유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 담보가 설정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지은 건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했다면 설정 당시의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공동저당 설정 뒤 지은 건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