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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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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환자 과실과 다르다: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구분할 점

환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과실상계와,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은 서로 달라요. 기왕증만으로 환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률적인 배상 비율도 없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환자의 잘못이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과실상계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행동과 손해의 관계를 살펴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환자에게 손해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있어요. 기존 질병이나 신체적 특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책임 제한은 손해에 영향을 준 사정을 따로 고려해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는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단계의 고려예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관련 용어의 뜻을 함께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결국 구분할 점은 손해에 기여한 환자의 과실을 보는지, 아니면 손해에 영향을 준 신체적 사정을 배상 범위에서 고려하는지예요. 실제 사건에서는 각 사정이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판단에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의 기존 질병은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나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과실상계에서 살피는 것은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는지예요.

책임 제한과 과실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손해에 기여한 환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기준이에요.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처럼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을 배상 범위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적용되는 비율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