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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와일드플라워의 교통사고와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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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기준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뿐 아니라 분쟁과 연결된 장소나 당사자 합의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수수료가 필요해요.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와 관련된 법원만이 아니라, 분쟁의 장소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관할 기준은 여러 갈래이므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살펴 법원을 정해야 해요.

법원 선택은 분쟁과 연결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요

먼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 소재지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조정사건의 관할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 주소만 확인하고 다른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분쟁에 해당하는 장소들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해당 조정사건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장소 기준과 함께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 여부, 법원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각 기준은 민사조정법에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으로 나뉘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가운데 법원사무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 그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이에요.

진술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그 내용을 조정신청조서에 남긴 뒤 기명날인해야 해요.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조정 신청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외에도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관할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 둔 법원에도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조정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도 포함돼요.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요.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해요.

참고 자료